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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방법 자격 서류

by 무한대장 2023. 7. 5.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해,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련서류를 작성하신 후 관할 지사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수당이란?
  • 신청 자격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이나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산재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제도는 2025년 6월까지 안착시키는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범사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6개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7월기준으로 2단계 지역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 시범사업 지역

- 1단계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시범사업지역에 근무하는  만 15세~65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인 경우 입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택배, 배달업, 프리랜서인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의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써, 신청자 가구의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7억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월 소득표>

가구수 소득합계
1인 2,702,000원
2인 4,148,000원
3인 5,322,000원
4인 6,482,000원
5인 7,597,000원

가구합산금액으로 소득 합계보다 금액이 적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 해당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 육아휴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 산재보험 급여자 혹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계지원 수급자
  • 자동차 보험에 적용된 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 해외 출국자 (질병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 서류증빙 제출가능)

 

질병 및 부상의 범위
업무와 상관이 없어야 하며, 3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인한 외래 진료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3일 이상 입원 후에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지원 일수에 포함가능하나, 1주일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입원 병원은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다른 의료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산원이나 요양병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진료 혹은 그에 관련된 질병 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한 증상 혹은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희귀병이나 중증질환일 경우에는 입원초일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이 되며, 외래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은 1일 46,180원이 지급됩니다.

적용기간은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1년 안에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을 방문 후, 진단서를 발급받기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요청합니다. 병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 문답서'를 작성하시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하기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민원여기요)를 방문하셔서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가능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

* 방문 신청
진단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 기한
퇴원일 후 6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 가능)

 

4. 확인 및 심사
공단에서 소득 및 자격심사를 위해 방문 및 유선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공단 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후 7일 이내로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 후, 지사방문 및 우편, FAX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

 

 

준비 서류

1.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진단서 사본 (의료기간 발급)
4.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간 발급)
5. 사전문답서(의료기간 작성)
6. 근로 중단 계획서 (사업주 혹은 인사팀 담당자 작성 후 사업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 작성)
7.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

8.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준비서류 첨부파일

(워드)상병수당_2단계_의료이용일수모형_신청_관련_서식.zip
0.22MB
(한글)상병수당_2단계_의료이용일수모형_신청_관련_서식.zip
0.18MB

 


직장인들은 몸이 아프면,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프면, 그만큼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됩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 이후, 건강과 생계를 모두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몸이 아플 때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있으니, 좋은 제도인듯 합니다.

다소 서류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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