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고,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을 때 임대료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니어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이 글 하나로 쉽게 비교해보세요.
주택연금과 주거급여, 어떻게 다른가요?
나이 들면 정부가
집값으로 돈도 주고,
월세도 도와준다던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뉴스에서 '주거급여', '주택연금', '노인 혜택' 같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과 ‘주거급여’,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 두 제도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연금처럼’ 쓰는 것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다. 집은 그대로 내가 살고, 정부가 대신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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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55세 이상
- 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할 것 (단, 시가 9억 이하)
- 방식: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을 담보로 연금 수령 가능
- 특징: 사망 전까지 매달 연금이 수령되지만, 사망 후 HF공사가 집 처분하게 됨
예를 들어,
주택연금은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약 80~9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으면서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은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거급여는
'집이 없거나 힘든 분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제도'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 주거 환경이 열악한 한 분들에게 임대료나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 나이 : 누구나 신청 가능
- 조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 요건 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
주거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 2,036,000원 | 977,000원 이하 |
2인 가구 | 3,385,000원 | 1,624,000원 이하 |
3인 가구 | 4,373,000원 | 2,099,000원 이하 |
4인 가구 | 5,359,000원 | 2,572,000원 이하 |
- 방식: 월세 보조금 지급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 특징: 집이 없어도 가능, 무주택자/전세/월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내는 75세 어르신이 혼자 사시고 소득이 적다면, 주거급여로 20만 원 이상을 매달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동네 관활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대리인도 접수 가능)
*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월세·전세 등 거주 형태 확인용)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가주택 거주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첨부 가능
주택연금, 주거급여 무엇이 가장 다를까?
구분 | 주택연금 | 주거급여 |
---|---|---|
내 집 소유 여부 | 내 집 있어야 함 | 내 집 없어도 가능 |
나이 조건 | 만 55세 이상 | 전 연령 (보통 고령자 많음) |
지원 형태 | 매달 연금처럼 수령 | 월세 보조금 지급 |
집에 대한 권리 | 사망 시 집은 HF공사에 귀속 | 임차인 또는 열악한 자가주택 가능 |
이 표 하나만 봐도
두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걸 신청해야 할까요?
다음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 내 명의의 집이 있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나이제한이 있음.
- 집이 없고, 월세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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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은퇴 후 연금처럼 집값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입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은 알지만
주거급여는 모르고 지나칩니다. 반대로,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내 집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시니어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해서, 노후에도 든든한 생활비와 안정된 주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두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요?
HF공사(1688-8114) 또는 복지로(☎ 129)에 상담해보세요. 기준을 넘길 줄 알았는데도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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