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1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육아 수당입니다.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부모급여인 경우 어린이집 신청 시,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4개월~ 만7세 취학 이전의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매달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아동수당 출생 직후 0개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한 가정에 아동 인원수대로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2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23년에..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