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월세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 비용입니다. 단, 이사 전까지는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시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나오는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어디에 사용된 금액인지도 모른 채,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 수리, 보수등을 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나 배관, 도색등의 시설물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적립식으로 돈을 납부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은 아파트 평수에 비례합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대략 30평대 기준으로 2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매달 22,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일 년이면 264,0000원입니다. 만약 집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50만 원이 넘는데, 꽤 큰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00 가구 이상의 단지 및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입니다. 하지만, 실 거주자가 세입자이므로, 거주 기간 동안은 관리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반환받을 수 있나요?
거주기간 동안에 내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월세 세입자 모두 가능!)
반환받는 방법은 직접 관리비 명세서를 정리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하셔도 되고,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뽑아달라 하시면, 프린트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셨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만료 후 10년 이내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안 준다면?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떡할까 걱정하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짜고짜 못준다는 집주인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거나,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끔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는 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이나 공용시설, 수질검사등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실 거주자가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금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관리비입니다. 그러므로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관리명세서에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관리비용까지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요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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